미국 법인 세금보고
이런 상황이신가요?
미국 법인의 연간 세금보고(Form 1120 등) 시즌이 다가오시나요?
미국 기업(법인)은 매 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 납세자는 연간 세금신고(일반적으로 Form 1120)를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4개월 15일째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의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요 세금신고 기한
- W-2
- 고용주가 직원에게 연간 총 보상액과 보류 금액 보고 (1/31 이전)
- 1099 Series
- 배당, 분배, 이자 수입 등 정보 보고 (1/31, 2/28 또는 3/31 이전)
- Form 1120
- C Corp 4/15, S Corp 3/15 (Form 7004로 6개월 연장 가능)
- Schedule K-1 1065
- 파트너십 소득 보고 (3/15, Form 7004로 6개월 연장 가능)
- State Tax Returns
- 주정부 소득 신고 (다양함, 대체로 4/15)
- 연간 4회 균등하게 추정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연도 세금이 $500 초과 예상 시)
- 1/1~12/31 회계연도 법인은 4월, 6월, 9월, 12월 각 15일까지 예납
- 세금 납부 연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부일 경과 시 페널티 및 이자 발생
진행 절차
- 1상담·견적 요청
- 2재무자료 정리 (손익·재무상태표)
- 3자료 제출
- 4검토·작성 (Form 1120/1120-S 등)
- 5신고완료
준비 서류
- 연간 손익·재무상태표필수
- W-2 / 1099 Series (직원 급여·배당 관련)필수
- 주주 지분 변동 내역선택
- 추정세 납부 내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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