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 해산 및 청산
이런 상황이신가요?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미국 법인을 정리하려고 하시나요?
미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법인을 해산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해산하고 남은 법적인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청산을 하게 됩니다.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주주들에게 분배하며, 청산까지 마쳐야 회사가 소멸합니다.
- 청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계속 존속합니다
- 주정부 신고 및 기타 법적 의무가 지속되며, 소송 가능성 및 추가 책임 발생 가능
- 각 주마다 고유한 청산 방법이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은행 계좌·신용카드·허가·면허 등을 취소하지 않으면 연회비 및 최소 Business tax 납부 의무 발생 가능
진행 절차
- 1법인청산을 위한 이사회 소집 및 승인
- 2해당 주에 청산 신청 접수 (Secretary of State)
- 3비즈니스 마무리 (미결 청구·소송 해결, 자산 분배)
- 4세금정산 (최종보고서 표시)
- 5은행계좌 및 각종 인허가 취소 신청
- 6청산 완료
준비 서류
- 청산 결의서 (이사회/주주 승인)필수
- 최종 재무 정보필수
- 각종 인허가·면허 목록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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