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
이런 상황이신가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도 소득이 있으신가요?
개인 소득세 신고는 한국 연말 정산과 같은 연말 세금정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매년 연방정부 및 해당하는 주정부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3년 간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세법상 미국거주자)
- 미국 시민권자
- US Citizen
- 미국 영주권자
- US Permanent Resident
- 세법상 거주자
- 미국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납세자 (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자, 예: 주재원비자, 학생비자)
신고 기한 및 신고처
- 미국 거주자
- 매년 4월 15일
- 해외 거주자
- 매년 6월 15일 (미국 외 국가 거주 시)
- 연장 신청
- Form 4868 제출 시 10월 15일까지 연장 가능. 단,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음
- 연방정부 신고처
-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 주정부 신고처
- 해당하는 각 주정부
- 신고 대상 소득
-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출처의 소득
- 미보고 시 페널티: 정해진 기간 내 세금보고 또는 세금납부를 누락하는 경우 페널티 발생 가능
- 미납세금은 이자가 발생하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개월마다 이율 갱신, 매일 복리 계산)
- 직접 신고 시 보고 항목 누락이나 불필요한 지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를 통한 신고를 권장합니다
진행 절차
- 1상담·견적 요청
- 2워크시트 작성 (소득·공제 항목 정리)
- 3자료 제출 (W-2, 1099, 원천징수영수증 등)
- 4검토·작성 (Form 1040 등)
- 5신고완료 및 결과 안내
준비 서류
- W-2 / 1099 소득 증빙필수
- 한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필수
- 해외 계좌 이자·배당 내역선택
- 부양가족 정보 (SSN/ITIN)선택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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