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

이런 상황이신가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도 소득이 있으신가요?

개인 소득세 신고는 한국 연말 정산과 같은 연말 세금정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매년 연방정부 및 해당하는 주정부에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3년 간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세법상 미국거주자)

미국 시민권자
US Citizen
미국 영주권자
US Permanent Resident
세법상 거주자
미국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인 납세자 (Substantial Presence Test 충족자, 예: 주재원비자, 학생비자)

신고 기한 및 신고처

미국 거주자
매년 4월 15일
해외 거주자
매년 6월 15일 (미국 외 국가 거주 시)
연장 신청
Form 4868 제출 시 10월 15일까지 연장 가능. 단, 세금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음
연방정부 신고처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주정부 신고처
해당하는 각 주정부
신고 대상 소득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출처의 소득
  • 미보고 시 페널티: 정해진 기간 내 세금보고 또는 세금납부를 누락하는 경우 페널티 발생 가능
  • 미납세금은 이자가 발생하며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개월마다 이율 갱신, 매일 복리 계산)
  • 직접 신고 시 보고 항목 누락이나 불필요한 지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전문가를 통한 신고를 권장합니다

진행 절차

  1. 1상담·견적 요청
  2. 2워크시트 작성 (소득·공제 항목 정리)
  3. 3자료 제출 (W-2, 1099, 원천징수영수증 등)
  4. 4검토·작성 (Form 1040 등)
  5. 5신고완료 및 결과 안내

준비 서류

  • W-2 / 1099 소득 증빙필수
  • 한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필수
  • 해외 계좌 이자·배당 내역선택
  • 부양가족 정보 (SSN/ITIN)선택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 거주하면서 지금까지 한번도 미국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라면 소득세 신고와 해외금융계좌보고(FATCA/FBAR)를 매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여러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미국에 내시는 세금은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늦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금융계좌보고의 경우 계좌잔고의 50% 또는 10만달러의 벌금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제도(Streamlined Procedures)를 활용해 보고를 진행하여 벌금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한국과 미국 양국에 신고하게 되면 이중과세가 적용되는건 아닌가요?
국내(한국) 세법과 미국 세법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Foreign Tax Credit). 따라서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내 거주 시 주정부는 대부분 Foreign Tax Credit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이지만 한국에서만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에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전세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외근로소득 공제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미국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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