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자진신고 절차 (Streamlined)
이런 상황이신가요?
미국 세무 신고를 몇 년째 못 하고 있어 자진신고를 고민 중이신가요?
의도치 않게 세금 보고와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 3년의 밀린 세금보고와 6년의 해외 금융계좌보고를 제출하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SFOP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 대상
- 비의도적 보고 누락이 있는 미국 비거주자 (최근 3년간 330일 이상 미국 외 거주)
- 벌금
- 전액 면제
- 보고 요건
- 3년 밀린 세금보고 + 6년 해외계좌보고
SDOP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 대상
- 비의도적 누락이 있는 미국 거주자 (최근 3년간 세금 보고 완료)
- 벌금
- 6년 기간 중 최고 연말 잔고의 5%
- 보고 요건
- 3년 수정신고 + 6년 해외계좌보고
- 해외 거주자(SFOP)에게만 벌금 전액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미국 거주자(SDOP)는 계좌 잔고의 5% 벌금이 부과됩니다.
- 2014년부터 FATCA 한미금융정보교환협정이 시행되어 금융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향후 벌금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전의 OVDP는 2018년 9월 28일에 종료되었지만,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한 자진신고제는 아직 유효합니다.
진행 절차
- 1상담·진단 (SFOP/SDOP 적합 여부 판단)
- 2미신고 기간 정리 (최근 3년 소득, 6년 해외계좌)
- 3자료 제출
- 4검토·작성 (밀린 세금보고 + 해외계좌보고)
- 5신고완료 및 벌금 면제/감면 확인
준비 서류
- 최근 3개년 소득 증빙필수
- 최근 6개년 해외계좌 최고잔액필수
- 비의도적 누락 사유 진술서필수
자주 묻는 질문
이 서비스로 상담을 신청하시겠어요?
담당 전문가가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