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자진신고 절차 (Streamlined)

이런 상황이신가요?

미국 세무 신고를 몇 년째 못 하고 있어 자진신고를 고민 중이신가요?

의도치 않게 세금 보고와 해외 금융 계좌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해 3년의 밀린 세금보고와 6년의 해외 금융계좌보고를 제출하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SFOP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s)

대상
비의도적 보고 누락이 있는 미국 비거주자 (최근 3년간 330일 이상 미국 외 거주)
벌금
전액 면제
보고 요건
3년 밀린 세금보고 + 6년 해외계좌보고

SDOP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

대상
비의도적 누락이 있는 미국 거주자 (최근 3년간 세금 보고 완료)
벌금
6년 기간 중 최고 연말 잔고의 5%
보고 요건
3년 수정신고 + 6년 해외계좌보고
  • 해외 거주자(SFOP)에게만 벌금 전액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미국 거주자(SDOP)는 계좌 잔고의 5% 벌금이 부과됩니다.
  • 2014년부터 FATCA 한미금융정보교환협정이 시행되어 금융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향후 벌금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전의 OVDP는 2018년 9월 28일에 종료되었지만,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한 자진신고제는 아직 유효합니다.

진행 절차

  1. 1상담·진단 (SFOP/SDOP 적합 여부 판단)
  2. 2미신고 기간 정리 (최근 3년 소득, 6년 해외계좌)
  3. 3자료 제출
  4. 4검토·작성 (밀린 세금보고 + 해외계좌보고)
  5. 5신고완료 및 벌금 면제/감면 확인

준비 서류

  • 최근 3개년 소득 증빙필수
  • 최근 6개년 해외계좌 최고잔액필수
  • 비의도적 누락 사유 진술서필수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2014년부터 FATCA 한미금융정보교환협정이 시행되어 금융정보가 공유되고 있어, 향후 벌금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벌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고를 권장합니다.
Q. Streamlined Procedures가 2018년에 종료된 것 아닌가요?
이전의 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는 2018년 9월 28일에 종료되었지만, Streamlined Procedures를 통한 자진신고제는 아직 유효합니다. 단, 영구적이지는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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